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지난 주간에 SNS 로 문자와 그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면제 자진 신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월 31일이 신고 마감이니까 기한에 맞추어 시청에 가서 신고하라는 당부를 곁들였습니다. 친구의 문자 마지막 문구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교회도 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시청에 들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는 의무이고 법률이 정한 내용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제에 지금 정부가 저울질하며 이때나 저때나 하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납세에 대한 강제 조항 신설에 대하여도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가 종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동안 국가가 많은 혜택을 주어 종교인들의 과세를 면하여 준 것은 무척이가 감사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이 제정되면 마땅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생활비조차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견해는 마땅히 다를 것이라는 의견 개진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면을 통해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친구가 보내 준 문자의 내용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민세 면제에 대한 종교인의 자진 신고는 그 동안 없었던 내용입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의 상당수가 종교 시설일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동안 마땅히 종교 시설에 대한 과세는 종교를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환원의 단체로 보아 과세는 금기시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형편은 종교 단체에 대한 호의는 아주 도전적이고 심지어는 호전적인 자세로 바뀌어 그래서 녹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대사회적인 이런 반향은 종교가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물일 수 있기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론의 평판, 종교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이제는 과거 후진국 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의 감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모드이기에 국가도 차제에 골치 아픈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화두를 매듭지으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압박의 그림자가 전술한 종교 시설 주민세 면제 자진 신고 등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하여 현직 목사로서 저는 받아들일 용의 그리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지경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날 국가단체가 물리적인 압력 수단을 동원하여 교회 성도들의 기부금 내역서를 들추어 공개하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나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법을 금지할 때 목사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오버랩이 되자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금 새 마음을 다잡이 했습니다. 가벼운 발언이 아니라 깊이 사유해 왔던 결과물이기에 곧바로 마음을 곧추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리라고.” 고종 황제가 민비를 살해하기 위해 들이닥친 일본인 깡패들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는 민영진 박사가 쓴 한국교회사를 읽었을 때 가슴을 벅차게 했던 그 감동이 엊그제 같은데... “여봐라, 밖에 예수쟁이 게 아무도 없느냐?” 오늘, 국가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꼴이 되도록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이기에 가슴으로 울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