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인교회가 코비드 19 이후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교회 본질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국가가 정치적인 의도로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가 아닌 독소 조항이 개정된 뒤에 통과되도록)
3) 8월 목회 계획 중 교회학교 여름 비대면 사역의 승리를 위하여.
4) 세인 교회 피선교지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5) 대입과 고입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6)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체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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