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가 아닌 독소 조항(성별,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종교에 관한 항목)이 개정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도록
2) 교회가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3) 대입과 고입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4)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체들을 위하여
5) 피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6) 담임목사의 사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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