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가 아닌 독소 조항(성별,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종교에 관한 항목)이 개정된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도록
2) 교회가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3) 대입과 고입을 치르는 자녀들의 부모와 경영터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체들이 함께 주의 종과 기도하는 동반의 은혜를 위하여
4) 피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5) 7월 10일 이후부터 강제되고 있는 국가의 요구가 철회되도록 |